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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인 2022.10.18.까지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한 사안이다.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23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2022.10.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회답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2022.10.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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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637 (2022.11.09 회신),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73)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