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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거주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양도일까지 같은 세대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양도일까지 같은 세대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후 주택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주택 양도일까지 같은 세대를 유지했다.
질의요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주택 양도일까지 자녀와 동일 세대인 경우 소득령 §154①(5)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58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주택 양도일까지 자녀와 동일 세대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의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의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주택 양도일까지 자녀와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867 심판결정2024.09.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17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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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1772 (2022.11.22 회신), "분양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거주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25)
- 원 제목
- 계약금 지급일부터 주택 양도일까지 동일 세대원에게 분양권 지분 일부를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