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 뒤 주택을 사면 어떤 1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022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뒤 주택을 사면 어떤 1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권으로 완공된 A주택 양도에는 제155조제1항과 제156조의3제2·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를 물었다. 분양권으로 완공된 A주택 양도에는 제155조제1항과 제156조의3제2·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제155조제1항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1.1. 이후 분양권 A’와 주택 B를 순차로 취득하고, A’에 따른 A주택이 완공된 뒤 A주택을 양도한다. 별도 질의에서는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영 §156의3

② 및 §156의3

③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675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종전의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 취득하고 분양권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2. 종전주택(A)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종전의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0225 (<time datetime="2023-03-13">2023.03.13</time> 회신), "분양권 뒤 주택을 사면 어떤 1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60)
원 제목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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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