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 때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에 거주주택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3027회신일 2023.07.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때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에 거주주택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31

제시된 주택과 분양권의 취득·양도 및 완공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에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주택과 분양권의 취득·양도 및 완공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D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C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A·C주택과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B장기임대주택을 소유했다. B주택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완공되어 임대를 개시했고, D주택분양권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했다.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뒤 2019년 2월 12일 현재 거주하던 C주택을 D분양권의 주택 완공 전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특례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988

본문(원문)

2019.2.12.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A) 및 신규주택(C)과 2019.2.12.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B), 2020.12.31.이전에 승계취득한 주택분양권(D)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2.12. 이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과 같은 조 제20항을 중첩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C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D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년 2월 12일 이후 완공·임대 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1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A) 및 신규주택(C), 같은 날 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고 이후 완공·임대 개시한 장기임대주택(B), 2020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주택분양권(D)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1.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과 같은 조 제20항을 중첩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할 것

2. 2019년 2월 12일 현재 거주하는 C주택이 같은 조 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3. D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C주택을 양도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C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3027 (2023.07.31 회신), "분양권 때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에 거주주택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01)
원 제목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 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