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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분양권 취득 시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각자 1주택인 두 사람이 혼인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 및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두 사람이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분양권을 취득한다. 종전주택은 A·B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뜻한다.
질의요지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고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적용하여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0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 B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자 1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혼인한 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혼인 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면서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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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572 (<time datetime="2022-04-21">2022.04.21</time> 회신), "혼인 후 분양권 취득 시 종전주택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67)
- 원 제목
-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