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고 전 분양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65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고 전 분양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공된 분양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 취득과 배우자 지분 증여가 있을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완공된 분양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이고 공고 전에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마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당시 무주택 세대였다. 이후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지분 중 2분의 1을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택(B)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6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지분 중 1/2을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완공된 주택(B)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 일부를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지분 중 1/2을 증여한 경우, 완공된 주택(B)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6557 (<time datetime="2022-04-19">2022.04.19</time> 회신), "공고 전 분양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34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34664)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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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