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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분양권의 2주택 허용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 Case2에 따라 판단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기존 해석의 세부 집행원칙 Case2에 따라 판단한다. 종전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고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보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종전주택의 양도일이 2022.5.10.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할 허용기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회답
부동산납세과-256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0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Case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종전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0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 Case2를 참고합니다.
종전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이면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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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8254 (<time datetime="2022-08-29">2022.08.29</time> 회신), "공고 전 분양권의 2주택 허용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73)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