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 특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76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 특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주택과 1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후 요건 불충족 시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

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5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B)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이하 “해당특례”)하는 것이며, 해당특례 적용 이후 같은 영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A) 양도당시 해당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B)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이하 “해당특례”)하는 것이며, 해당특례 적용 이후 같은 영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A) 양도당시 해당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603 (<time datetime="2022-04-18">2022.04.18</time> 회신), "분양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 특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227)
원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