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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1년 12월 3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는 분양권이 아니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한 채가 정비사업상 권리로 전환·멸실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021년 12월 3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는 분양권이 아니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전환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12.01 → 현재 시행본 2026.06.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12.01 → 현재 시행본 2026.06.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었다. 해당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1.12.3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분양권이 아닌 소득법§94①(2)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후 멸실된 경우, 나머지 1주택은 소득령§154①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3533
본문(원문)
’21.12.31. 이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 아닌 같은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1주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후 멸실된 상태에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1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전환된 뒤 멸실된 경우 남은 1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2021.12.31. 이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 아니라 같은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1주택이 그 권리로 전환된 후 멸실된 상태에서 남은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0411 (2022.12.07 회신), "정비사업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81)
- 원 제목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