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주면 거주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0369회신일 2022.11.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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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정대상지역 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주면 거주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22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해당 주택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부동산납세과-35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0369 (2022.11.22 회신), "조정대상지역 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주면 거주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29)
원 제목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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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