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거주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나?
정해진 취득 시기와 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 및 두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분양권 관련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 시기와 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 및 두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19.2.12.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과 장기임대주택 A, 거주주택 B를 보유하였다. 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C주택을 B주택에 이어 양도한다.
질의요지
’19.2.12.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분양권(’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재차 적용이 가능하며, 소득령§156의3②의 중첩 적용이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68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19.2.12.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분양권과 장기임대주택(A),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C)을 거주주택(B)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분양권 취득에 따른 특례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19.2.12. 전에 새로운 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과 장기임대주택(A),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완공된 주택(C)을 거주주택(B)에 이어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제2항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인0222 심판결정2026.04.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4354 심판결정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791 심판결정2025.07.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전0048 심판결정2023.04.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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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093 (2023.03.14 회신), "거주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89)
- 원 제목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의 중첩 적용이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