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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을 뜻하며, 제시된 조건에서는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을 뜻하며, 제시된 조건에서는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사고 B분양권을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의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B주택을 취득했다. B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B분양권은 2017.11.10. 이전에 취득했다.
질의요지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분양권)를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33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서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분양권)를 「주택법」(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된 것) 시행시기(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
회답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을 의미한다.
종전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B주택을 취득하고, B분양권을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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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326 (<time datetime="2022-05-04">2022.05.04</time> 회신),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71)
- 원 제목
- 소득령§155①(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