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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도 2주택 특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혼인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1주택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분양권 취득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혼인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을 보유한 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했다. 혼인 후 분양권의 사업시행이 완료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85
본문(원문)
1주택(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보유자와 20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 보유자가 혼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혼인한 날에 1세대가 종전의 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혼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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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023 (2023.02.01 회신), "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도 2주택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43)
- 원 제목
-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