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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때 산 분양권의 2주택 허용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되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에는 1년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기존해석의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되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에는 1년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구체적인 세부 집행원칙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하였다.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하기 바람
회답
부동산납세과-320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회답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함.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이면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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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287 (<time datetime="2022-10-19">2022.10.19</time> 회신), "무주택 때 산 분양권의 2주택 허용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06)
- 원 제목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