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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다.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다. 동·호수를 지정하고 같은 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06.1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착순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취득시기임
회답
법규과-1807
본문(원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제5항 또는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른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의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날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일자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회답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며, 선착순으로 동·호수 등을 지정하고 당일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일자가 취득시기가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0항제1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8조제10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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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7612 (2022.06.15 회신), "선착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83)
- 원 제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