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5433회신일 2023.01.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1.13

법정 취득·양도 시기와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 보유 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와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하였다.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

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154①을 적용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14

본문(원문)

1.귀 질의1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B)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귀 질의2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B)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B)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법정 사유 외의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433 (2023.01.13 회신), "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36)
원 제목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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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