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선착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선착순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26.02.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6.02.02

분양권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다.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다.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6.02.02 · 미확인 · 서면-2025-법규재산-2411

선착순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다. 동·호수를 지정하고 당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22.06.15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612

선착순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다. 동·호수를 지정하고 같은 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날이 취득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