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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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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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속토지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 2년 이상은 주택과 딸린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질의의 부수토지에는 별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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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속 소유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 소유 주택과 직계존속 소유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를 했어도 직계존속 소유 부속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한 부동산의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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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장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과 그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장 및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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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도합산된 가설건축물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된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으로 보며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었던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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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규정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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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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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종합부동산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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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허가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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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어느 면적부터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을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토지만 일부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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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가주택 일부 수용 시 양도차익과 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겸용 고가주택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양도시기와 별도 건물보수비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규정으로 계산하고, 원상회복 범위의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보수비는 현실적 피해의 보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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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허가받은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언제 사업용이 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사후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부속토지는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해당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관계 법령상 허가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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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차장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세차장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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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득세법과 종부세법상 주택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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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은 착공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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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겸용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범위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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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별도합산 과세되는 상가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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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택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멸실 후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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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별도합산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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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이면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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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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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 멸실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주택 멸실 후 2년 이내인 경우가 대상이다. | |||||
25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의 나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며, 별도합산과세에서 제외되는 부속토지도 비사업용이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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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의 나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시행령상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해당 나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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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와 멸실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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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모 주택의 자녀 소유 토지도 봉양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소유 주택과 자녀 소유 부수토지에 노부모 봉양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은 존속 소유이고 부수토지는 1주택 보유 비속 소유이면 그 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자끼리 동거봉양 합가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특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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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지분으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에도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각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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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택 부속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지분으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속토지 전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주택과 부속토지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토지 절반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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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형주택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의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와 투기지역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택 투기지역의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상가와 사무실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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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택 외 투기지역의 부동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투기지역에서 주택 외의 부동산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 외의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 외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 범위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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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이거나 취득 후 1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지정지역에 소재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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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정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 지정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단기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도 같은 기준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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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투기지역의 상속·수용 주택도 실가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이나 수용 주택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이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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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일정 범위의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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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재건축 주택과 추가 취득분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권리분은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금을 지급한 추가 취득분은 새 주택의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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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감면 대상 사업용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지원 감면에서 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토지는 5년 전 취득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물과 부속토지 등이다. 사업용 부동산은 해당 사업에 사용되고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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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아파트와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앞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다며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재일46014-1820, 1998.09.22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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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 부분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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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클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건물과 그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부속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 내의 토지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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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환지된 조합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완성한 조합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 후 등기부 첫머리에 적힌 토지의 종전토지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납세자가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 적용을 요구하면 각 필지별 종전토지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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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토지 전부가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서 부속토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정해진 배율 내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 및 부수토지로 본다.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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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연립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떤 고시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한 연립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종전 건물 고시가액과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을 최초로 일괄평가해 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 일괄 고시가액을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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