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8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부속토지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해당주택의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라 함은 해당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 2년 이상은 주택과 딸린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모두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질의의 부수토지에는 별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존속 소유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동거봉양 합가하였더라도 먼저 양도한 주택의 주택부분은 직계비속소유이고 그 부속토지 부분은 직계존속소유인 경우 그 부속토지 부분은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 소유 주택과 직계존속 소유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를 했어도 직계존속 소유 부속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한 부동산의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별장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제140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른 별장 및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과 그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장 및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별도합산된 가설건축물 토지는 사업용인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된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으로 보며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었던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 무허가 건물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규정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방세법상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그 외 지역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법」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종합부동산세 의무를 물었다. 해당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무허가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지방세법상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그 외 지역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어느 면적부터 판정하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을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토지만 일부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고가주택 일부 수용 시 양도차익과 시기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당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겸용 고가주택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양도시기와 별도 건물보수비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규정으로 계산하고, 원상회복 범위의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보수비는 현실적 피해의 보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허가받은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언제 사업용이 되나?
무허거 건축물로서 이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그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사후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부속토지는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해당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관계 법령상 허가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세차장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세차장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소득세법과 종부세법상 주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건축허가 후 착공 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 전에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기간을 제외하는 규정은 착공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겸용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것이며,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범위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별도합산 과세되는 상가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택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멸실 후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누락된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이전은 양도인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된 공동주택 부속토지를 추가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19 별도합산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해당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이면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무허가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2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종합합산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다른 사업의 상가용 건축물로 사용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 동안 시행령상 사업용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토지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어야 한다.

24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주택멸실 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 멸실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주택 멸실 후 2년 이내인 경우가 대상이다.

25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의 나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며, 별도합산과세에서 제외되는 부속토지도 비사업용이다.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의 나지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시행령상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해당 나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주택멸실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와 멸실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투기지역 부동산의 실거래가액 적용 범위는?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 되는 것이며, “토지 등 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하는 부동산은 주택외의 부동산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과 토지 등 투기지역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 부동산의 범위를 묻는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적용 대상이다. 토지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이 적용 대상이다.

29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한 기간과 보유기간만을 통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이 계산은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적용된다.

30 부모 주택의 자녀 소유 토지도 봉양특례되나?
노부모 봉양에 따른 1세대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주택의 건물부분은 부모가 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1주택을 가진 자녀 소유인 경우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소유 주택과 자녀 소유 부수토지에 노부모 봉양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은 존속 소유이고 부수토지는 1주택 보유 비속 소유이면 그 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자끼리 동거봉양 합가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특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쓰나?
주택외투기지역 내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1인에게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부수토지 2분의 1은 다른 1인에게 각각 지분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지분으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에도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각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주택 부속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주택외투기지역 내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1인에게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부속토지 2분의 1은 다른 1인에게 각각 지분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속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지분으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속토지 전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주택과 부속토지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토지 절반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소형주택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규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세율)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의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와 투기지역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택 투기지역의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상가와 사무실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주택 외 투기지역의 부동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함)외 투기지역에서 “주택외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주택외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투기지역에서 주택 외의 부동산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 외의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 외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 범위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함)이 상속주택이거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이거나 취득 후 1년 이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지정지역에 소재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주거용 임대 부분도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 부분도 주택으로 본다.

37 지정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요?
주택투기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 지정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단기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도 같은 기준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투기지역의 상속·수용 주택도 실가로 계산하는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상속주택이거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이나 수용 주택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이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재건축 부속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자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별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재건축아파트 부속토지 등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은 서로 맞춰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40 다가구주택은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나요?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고급주택의 판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복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일정 범위의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 재건축 주택과 추가 취득분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으로 인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은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권리분은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금을 지급한 추가 취득분은 새 주택의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42 감면 대상 사업용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지원 감면에서 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토지는 5년 전 취득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물과 부속토지 등이다. 사업용 부동산은 해당 사업에 사용되고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43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아파트와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앞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다며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재일46014-1820, 1998.09.22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44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 부분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 신축 5년 이내 창고도 5년 가동 공장에 포함되나?
공장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양도일 현재의 공장과 그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지 5년 이내인 창고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축한 지 5년 이내인 공장과 창고 등 부속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속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공장·부속건물 연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부속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클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건물과 그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부속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 내의 토지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환지된 조합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속토지가 환지가 수반된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확정 후 동 아파트의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토지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등기부상의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완성한 조합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 후 등기부 첫머리에 적힌 토지의 종전토지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납세자가 모든 필지의 취득시기 적용을 요구하면 각 필지별 종전토지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부속토지 면적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속토지 면적은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제시된 수치에 따른 계산 결과는 190.8㎡이다.

49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토지 전부가 부수토지인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서 부속토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정해진 배율 내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 및 부수토지로 본다.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0 연립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떤 고시가액을 적용하는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건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건물의 고시가액에 불구하고 최초로 건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한 연립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종전 건물 고시가액과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을 최초로 일괄평가해 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 일괄 고시가액을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