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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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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겸용주택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해당 범위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겸용주택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것이며,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의 2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 정착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의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3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2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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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05 (2007.03.29 회신), "겸용주택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35)
- 원 제목
- 겸용주택 부속토지의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