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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투기 지정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단기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도 같은 기준의 적용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투기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투기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상속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투기 지정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령 제162조의 2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3조제3항제1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2의2조제4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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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47 (<time datetime="2003-11-18">2003.11.18</time> 회신), "지정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71)
- 원 제목
- 투기지역내의 상속주택의 단기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