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일정 범위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 부분도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이 경우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도시계획구역 안의 주택 :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의 5배 이내, 도시계획구역 밖의 주택 : 주택의 수평투영면적의 10배 이내)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과 주거전용 임대 부분의 주택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해당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부속토지의 범위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주택 수평투영면적의 5배 이내, 밖에서는 10배 이내이다.

2.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5 (<time datetime="1998-07-22">1998.07.22</time> 회신),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34)
원 제목
1세대 1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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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