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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동안 시행령상 사업용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 동안 시행령상 사업용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해당 토지가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른 사업의 상가용 건축물로 사용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각 호의 기간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각 호의 기간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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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 (<time datetime="2006-09-07">2006.09.07</time> 회신), "종합합산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73)
- 원 제목
-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상가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