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거용 임대 부분도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과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 부분도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이 경우 주거전용으로 임대하는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삼46014-1587, 1998.08.18, 재일46014-1365, 1998.07.2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1587, 1998.08.18
※ 재일46014-1365, 1998.07.22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과 주거전용 임대 부분의 취급.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삼46014-1587, 1998.08.18., 재일46014-1365, 1998.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587, 1998.08.18.
· 재일46014-1365, 1998.07.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587 담보대출금 인수는 어떻게 입증하나?
- 재일46014-1365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28 (<time datetime="2003-12-01">2003.12.01</time> 회신), "주거용 임대 부분도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39)
- 원 제목
- 1세대 1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