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존속 소유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존속 소유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거봉양 합가를 했어도 직계존속 소유 부속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직계비속 소유 주택과 직계존속 소유 부속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를 했어도 직계존속 소유 부속토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양도한 부동산의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세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였다. 먼저 양도한 부동산의 주택 부분은 직계비속, 부속토지 부분은 직계존속 소유였다.

질의요지

동거봉양 합가하였더라도 먼저 양도한 주택의 주택부분은 직계비속소유이고 그 부속토지 부분은 직계존속소유인 경우 그 부속토지 부분은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먼저 양도한 주택의 주택부분은 직계비속소유이고 그 부속토지 부분은 직계존속소유인 경우로서 그 부속토지 부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의 건물은 직계비속, 부속토지는 직계존속 소유인 경우 토지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세대를 합쳤더라도 먼저 양도한 주택 부분은 직계비속 소유이고 부속토지 부분은 직계존속 소유인 경우, 그 부속토지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91 (<time datetime="2010-03-30">2010.03.30</time> 회신), "존속 소유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87)
원 제목
동거봉양 합가하는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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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