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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부동산의 실거래가액 적용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적용 대상이다.
주택투기지역과 토지 등 투기지역에서 실지거래가액 적용 부동산의 범위를 묻는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가 적용 대상이다. 토지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이 적용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 되는 것이며, “토지 등 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하는 부동산은 주택외의 부동산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 되는 것이며, “토지 등 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외의 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투기지역과 토지 등 투기지역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무엇인가.
회답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이 된다.
“토지 등 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부동산은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외의 부동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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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0 (<time datetime="2006-03-21">2006.03.21</time> 회신), "투기지역 부동산의 실거래가액 적용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633)
- 원 제목
- 토지 등 투기지역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양도차익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