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3회신일 2006.05.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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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11

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와 멸실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와 멸실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다. 멸실 토지는 주택 멸실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주택멸실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 2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지방세법」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당해 주택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및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 멸실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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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3 (2006.05.11 회신),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378)
원 제목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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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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