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허가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봅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6 (<time datetime="2006-11-09">2006.11.09</time> 회신), "무허가 건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073)
원 제목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