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0회신일 2006.08.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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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24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 멸실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 멸실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주택 멸실 후 2년 이내인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있다. 또한 주택이 멸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가 있다.

질의요지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주택멸실 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313, 2006. 5. 11. / 서면4팀-1953, 2006. 6.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와 주택이 멸실된 토지로써 주택멸실 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313, 2006. 5. 11. / 서면4팀-1953, 2006. 6.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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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0 (2006.08.24 회신),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433)
원 제목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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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