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허가받은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언제 사업용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89회신일 2007.05.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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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받은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언제 사업용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9

부속토지는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해당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무허가건축물이 사후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부속토지는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해당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관계 법령상 허가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허거 건축물로서 이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그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본문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이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허가일 등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부터「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건축물이 사후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적용 시점.

회답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본문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이후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허가일 등 또는 사용승인일부터「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89 (2007.05.09 회신), "허가받은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언제 사업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62)
원 제목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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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