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허가받은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언제 사업용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속토지는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해당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무허가건축물이 사후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부속토지는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해당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는다. 관계 법령상 허가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허거 건축물로서 이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그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본문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이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허가일 등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부터「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건축물이 사후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적용 시점.
회답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1항 본문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서 이후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허가일 등 또는 사용승인일부터「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1998.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89 (2007.05.09 회신), "허가받은 무허가건축물 토지는 언제 사업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962)
- 원 제목
-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