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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거주·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이 계산은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해당 부속토지에 대한 1세대1주택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한 기간과 보유기간만을 통산함
본문(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회답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의 1세대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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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 (<time datetime="2006-02-17">2006.02.17</time> 회신),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33)
- 원 제목
-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