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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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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은 앞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다며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건축조합아파트와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앞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다며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재일46014-1820, 1998.09.22가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1998년 09월 14일 국세청에 접수됐다. 국세청은 1998년 09월 22일 동일 내용의 회신을 한 바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됨
본문(원문)
1998년 09월 14일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1998년 09월 22일 우리청에서 국세청 재일46014-1820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국세청 재일46014-1820, 1998.09.22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아파트와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1998년 09월 14일 우리청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 1998년 09월 22일 우리청에서 국세청 재일46014-1820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니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국세청 재일46014-1820, 1998.09.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820 해외이민 후 부담부증여해도 비과세되나요?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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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2 (<time datetime="1998-09-25">1998.09.25</time> 회신),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10)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