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세차장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세차장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에서“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 호의 기간 동안 같은영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같은 법」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한편,「소득세법」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세차장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이 정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봅니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3.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6조 (자동 해소 실패)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3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1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2서2668 심판결정2013.05.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31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서1250 심판결정2009.09.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지방세법 제131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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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6 (2007.04.27 회신), "세차장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97)
- 원 제목
- 세차장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