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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떤 고시가액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건물 고시가액과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을 최초로 일괄평가해 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한 연립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종전 건물 고시가액과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을 최초로 일괄평가해 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 일괄 고시가액을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기준시가 당해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건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건물의 고시가액에 불구하고 최초로 건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을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법 제99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건물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건물의 고시가액에 불구하고 최초로 건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이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을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로로 고시한 지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장이 건물의 부속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평가해 고시한 연립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에 따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동법 제99조 제1항 다목에 의해 국세청장이 건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연립주택은 종전 건물 고시가액과 관계없이 최초로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해 고시한 가액을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8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1966 심판결정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2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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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28 (1997.05.20 회신), "연립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떤 고시가액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97)
- 원 제목
- 97. 5. 1. 국세청 기준시가 일괄고시된 연립주택 양도시 적용할 취득당시 기준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