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에도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주택외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지분으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에도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각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외투기지역 안의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다. 한 사람에게 주택과 부속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부속토지 2분의 1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주택외투기지역 내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1인에게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부수토지 2분의 1은 다른 1인에게 각각 지분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외투기지역(주택투기지역은 아님) 내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귀 질의 사례와 같이 1인에게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부속토지 2분의 1은 다른 1인에게 각각 지분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속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외투기지역 내 주택과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각각 지분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외투기지역 내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한 사람에게 주택과 부속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부속토지 2분의 1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과 부속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1 (<time datetime="2005-09-15">2005.09.15</time> 회신),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27)
원 제목
주택외투기지역 내의 주택 부수토지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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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