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 5년 이내 창고도 5년 가동 공장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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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 5년 이내 창고도 5년 가동 공장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축한 지 5년 이내인 공장과 창고 등 부속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한 지 5년 이내인 창고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축한 지 5년 이내인 공장과 창고 등 부속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속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공장·부속건물 연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되고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에 신축한 지 5년 이내인 창고가 부속되어 있다.

질의요지

공장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양도일 현재의 공장과 그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되고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축한지 5년 이내의 공장 및 부속건물(창고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공장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양도일 현재의 공장과 그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전체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부수 토지에 신축한 지 5년 이내인 창고가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포함되는지.

회답

1.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은 제조시설, 가공시설, 수선시설, 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토지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되고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말한다. 신축한 지 5년 이내인 공장 및 창고 등 부속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공장 부속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양도일 현재 공장과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09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4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09 (<time datetime="1997-10-10">1997.10.10</time> 회신), "신축 5년 이내 창고도 5년 가동 공장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76)
원 제목
공장부수 토지에 신축한지 5년이내의 창고가 5년이상가동공장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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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