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용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 대상 사업용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 토지는 5년 전 취득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물과 부속토지 등이다.

경영안정지원 감면에서 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토지는 5년 전 취득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물과 부속토지 등이다. 사업용 부동산은 해당 사업에 사용되고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범위

2.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1항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말한다.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며 매매사업용 토지 등은 제외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1항 제1호의 ‘사업용 부동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자구금융기관의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3 (<time datetime="1998-09-25">1998.09.25</time> 회신), "감면 대상 사업용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95)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사업용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