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수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주택과 토지 보상 시기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그 토지의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수용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기접수일이 그 부수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한 필지 중 수용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농지와 농지외로 이용되고 있는 1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이용현황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농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1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농지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07.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농지 외 용도로 이용된 한 필지가 수용될 때 농지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농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전체 면적 중 농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구분 계산한다. 이용 현황별로 보상금이 다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5
쌀 생산조정제 휴경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가? 「농업ㆍ농촌기본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휴경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받았다면 휴경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주택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의 양도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일부 수용 후 잔존 주택과 토지를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주택과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와 비과세는?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요건을 갖춘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고가주택 보상금이 나뉘어 지급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수용되면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신고와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별로 하며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상금이 최종 지급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협의 성립 후 수령하거나 이의 없이 재결보상금·공탁금을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주택 부수토지가 먼저 수용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1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1세대2주택자의 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고 2006년 12월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2
수용 주택과 토지의 보상 시기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을
양도소득세 - 200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 판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정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3
주택과 토지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 또는 취득의 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건물·토지 보상금 시차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각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공익사업법에 따른 양도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건물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건물과 토지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건물과 토지의 보상금 지급 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이나 부수토지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보상받고 휴경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휴경보상제 관련 농지는 당해 휴경기간은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보조금을 받고 휴경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받았다면 휴경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농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취득 후 1년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용이 양도인지 물었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보상금을 받으면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2006.12.31까지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며 법률상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임차인 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해지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여섯 건의 기존 회신사례가 제시됐다.
70
수용토지 양도일은 보상금 수령일인가? 토지의 양도 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협의 후 보상금을 받거나 재결보상금과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일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1
수용 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의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재결보상금·공탁금 수령 때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72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재결에 불복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협의 성립이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73
2주택 중 수용된 주택의 보상금은 과세되나? 2주택 중 1주택의 수용으로 보상금과 특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수용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이 수용되어 보상금과 특별 분양권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수용된 주택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한다.
74
사업시행자에게 건물을 넘기고 보상받으면 양도인가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보상받는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건물의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는 수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2주택 중 한 채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수용도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속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며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주택 수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5.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보상금 증액 및 임목 양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임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증액 보상금은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하고, 임목은 조림기간 등 조건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산림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 수용 시기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용의 양도시기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은 제시된 조건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로 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 공탁과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공탁금을 수령하면 공탁일이나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소유권분쟁으로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인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받았다면 보상금수령일이 양도시기다. 재결보상금과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80
수용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81
건물 철거보상금은 양도에 해당하며 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건물 등을 넘기고 철거보상금을 받을 때 양도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되고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세 건의 기존 회신문만 열거되어 있다.
83
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시행으로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분할수령하는 경우 자산의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분할 수령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84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지급한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 두 건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85
국유하천 편입 보상금도 양도대가인가? ″양도″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
양도소득세 하천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국유하천 편입으로 받은 보상금이 자산 양도대가인지 물었다. 하천부지로 변경되어 국유하천에 편입되고 대가가 유상 지급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토지가 수용되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그 보상금을 기준시가로 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
수용보상금 공탁 시 신고기한과 세액공제는?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에는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 신고기한과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수용재결 불복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확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당해 토지 등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확정된 보상금을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이고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89
보상 지연으로 2년을 넘기면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이 토지수용법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시행자의 보상금 지불이 지체되어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종전 주택을 2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포함한다. 해당 화해비용과 보상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날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양도시기다. 보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수용계약 토지를 잔금 전에 제3자에게 넘기면 감면되는가? 토지소유자가 국가 등과 토지수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잔금청산일 전에 당초계약자인 국가 등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한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수용계약한 토지를 잔금 전에 제3자에게 이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국가 등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되지 않는다. 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
보상금 일부 반납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편입예정면적에 대하여 대금이 청산된 후 감소된 면적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토지편입면적에 해당하는 대금은 이미 청산된 것이므로 편입확정토지의 양도 시기는 토지편입예정면적의 대금이 청산되는 때
양도소득세 - 1998.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 편입면적의 보상금을 받은 뒤 감소 면적분을 반납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편입토지의 양도시기는 예정 편입면적의 대금이 청산된 때이다. 감소 면적분을 반납해도 확정 편입면적에 해당하는 대금은 이미 청산된 것으로 본다.
94
주택 철거 보상금 수령도 주택 양도인가? 공공사업시행지역 내의 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지역의 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철거 조건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5
보상금 수령 후 경작도 자경기간인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된 농지를 기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보상금 수령후 사업착수전까지의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안됨
양도소득세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양도 후 보상금을 받은 뒤 사업착수 전까지 경작한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보상금 수령일까지 실제 자경한 기간만 합산한다. 보상금 수령 후 사업착수 전까지 양도 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6
1994년 수용보상금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이 1994.07.13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97
수용 보상금으로 산 집도 상속주택인가? 상속받은 주택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수용 보상금으로 취득한 다른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체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가액보다 낮으면 경락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수용보상금 공탁 시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에 대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재결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잔금청산일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며, 재결보상금을 받으면 그 수령일로 본다. 다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9
철거된 1세대1주택의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요?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주택)만 철거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나머지 토지를 1993.03.0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그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보상금을 받은 뒤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잔존토지를 1993.03.01 이전 양도하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잔존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토지만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0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과 농특세는? 토지 등을 수용함에 있어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양도시기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농지개량조합이 토지 등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5.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소유자가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며,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 결론은 농지개량조합이 토지를 양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