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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계약 토지를 잔금 전에 제3자에게 넘기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국가 등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되지 않는다.
국가 등과 수용계약한 토지를 잔금 전에 제3자에게 이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국가 등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되지 않는다. 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국가 등과 토지수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받던 중이었다. 잔금청산일 전에 당초 계약자인 국가 등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국가 등과 토지수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잔금청산일 전에 당초계약자인 국가 등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한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양도라 함은 자산의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토지소유자가 국가 등과 토지수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잔금청산일 전에 당초계약자인 국가 등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토지가 국가 등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과 토지수용계약을 체결한 토지가 잔금청산일 전에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양도는 자산의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국가 등과 토지수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잔금청산일 전에 당초 계약자인 국가 등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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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0 (<time datetime="1999-02-22">1999.02.22</time> 회신), "수용계약 토지를 잔금 전에 제3자에게 넘기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289)
- 원 제목
- 국가 등과 토지수용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시 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