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한 필지 중 수용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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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필지 중 수용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농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전체 면적 중 농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구분 계산한다.

농지와 농지 외 용도로 이용된 한 필지가 수용될 때 농지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농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전체 면적 중 농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구분 계산한다. 이용 현황별로 보상금이 다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필지의 토지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었다. 토지는 농지와 제방 등 이용 현황별로 구분되어 서로 다른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되었다.

질의요지

농지와 농지외로 이용되고 있는 1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이용현황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농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1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농지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필지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면서 당해 토지의 이용 현황(농지, 제방 등)으로 구분하여 보상금을 달리 지급받고 1필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농지로 보상받은 토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1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당해 농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와 농지 외 용도로 이용되는 한 필지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 부분의 양도차익 구분 계산 방법.

회답

1필지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서 이용 현황에 따라 보상금을 달리 지급받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농지로 보상받은 부분의 양도차익은 전체 면적에서 농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구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7 (<time datetime="2007-04-12">2007.04.12</time> 회신), "한 필지 중 수용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480)
원 제목
수용된 1필지 토지의 감면 대상 양도차익 구분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