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3회신일 2005.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31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임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보상금 증액 및 임목 양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임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증액 보상금은 수령일에 양도가액을 경정하고, 임목은 조림기간 등 조건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산림소득으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임업)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그 임목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임업소득과는 구분하여 산림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양도시기, 증액 보상금의 처리 및 임지와 임목의 소득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는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보상금액입니다. 양도일 이후 보상금이 증액되면 그 증액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며,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 추가로 받은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면 임지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이고, 임목의 소득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소득(임업)입니다. 다만, 임목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임업소득과 구분하여 산림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3 (2005.10.31 회신),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90)
원 제목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 및 보상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