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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포함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비용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포함한다. 해당 화해비용과 보상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화해비용과 보상금 등이 지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화해비용ㆍ보상금 등이 상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화해비용·보상금 등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가?
회답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은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4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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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2 (<time datetime="1999-09-14">1999.09.14</time> 회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07)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