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유하천 편입 보상금도 양도대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유하천 편입 보상금도 양도대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천부지로 변경되어 국유하천에 편입되고 대가가 유상 지급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임야의 국유하천 편입으로 받은 보상금이 자산 양도대가인지 물었다. 하천부지로 변경되어 국유하천에 편입되고 대가가 유상 지급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하천법 제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하천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17 → 현재 시행본 2025.10.01

    하천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하천의 귀속’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가 등의 책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ㆍ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이수ㆍ치수ㆍ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하천구역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야가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되었다. 해당 자산의 대가가 유상으로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됨으로써 당해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문 재일46014-1364(1995.06.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64, 1995.06.08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됨으로써 당해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교부 보상금 수령을 임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천법 제3조에 따라 하천부지로 형질이 변경되고 국유하천에 편입되어 해당 자산의 대가가 유상 지급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53 (<time datetime="2002-05-31">2002.05.31</time> 회신), "국유하천 편입 보상금도 양도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28)
원 제목
건교부 보상금수령이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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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