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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토지 수용 보상금의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확정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재결보상금·공탁금 수령 때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다. 보상금 협의가 성립하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는 경우와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적용되는 조세법령은 양도시기 당시 시행되고 있는 조세법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특히 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에서 보상금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임.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거나 수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당시 시행되는 조세법령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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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0 (2006.08.02 회신), "수용 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56)
- 원 제목
-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