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수용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되고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고 세 건의 기존 회신문만 열거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했고 토지 소유자가 그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559,1996.03.02, 재일46014-751, 1999.04.20.) 및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239, 1999. 07.27.)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보상금이 공탁되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559, 1996.03.02., 재일46014-751, 1999.04.20. 및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239, 1999.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8 (<time datetime="2004-07-02">2004.07.02</time> 회신), "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71)
원 제목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