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주택 중 한 채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며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주택과 부속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도 양도에 해당하며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주택 수와 원문에 제시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에게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수용도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사례와 같이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및 부속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주택 및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 사례처럼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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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97 (2005.12.01 회신), "2주택 중 한 채가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232)
- 원 제목
-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