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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일부 반납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정된 편입토지의 양도시기는 예정 편입면적의 대금이 청산된 때이다.
예정 편입면적의 보상금을 받은 뒤 감소 면적분을 반납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편입토지의 양도시기는 예정 편입면적의 대금이 청산된 때이다. 감소 면적분을 반납해도 확정 편입면적에 해당하는 대금은 이미 청산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편입예정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이 청산된 후 편입면적이 감소하였다. 이에 감소한 면적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반납하였다.
질의요지
토지편입예정면적에 대하여 대금이 청산된 후 감소된 면적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토지편입면적에 해당하는 대금은 이미 청산된 것이므로 편입확정토지의 양도 시기는 토지편입예정면적의 대금이 청산되는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토지편입예정면적에 대하여 대금이 청산된 후 감소된 면적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토지편입면적에 해당하는 대금은 이미 청산된 것이므로 편입확정토지의 양도시기는 토지편입예정면적의 대금이 청산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편입예정면적의 대금을 청산한 후 감소된 면적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반납하는 경우 양도시기.
회답
1.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 지급약정일로 하며, 그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2. 예정 편입면적의 대금이 청산된 후 감소 면적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반납하더라도 확정된 편입면적의 대금은 이미 청산된 것이므로, 편입확정토지의 양도시기는 예정 편입면적의 대금이 청산된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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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83 (<time datetime="1998-09-18">1998.09.18</time> 회신), "보상금 일부 반납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78)
- 원 제목
- 토지편입예정면적에 대하여 대금 청산 후 감소된 면적의 보상금을 반납 시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