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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지급한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 두 건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09,1994.05.13외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재일46014-1309, 1994.05.13
※ 재산01254-2947, 1988.10.13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붙임:
· 국세청 재일46014-1309, 1994.05.13
· 재산01254-2947, 1988.10.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947 상속세 신고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재일46014-1309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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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75 (<time datetime="2003-10-02">2003.10.02</time> 회신),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06)
- 원 제목
-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