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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수령 후 경작도 자경기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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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보상금 수령일까지 실제 자경한 기간만 합산한다.
협의양도 후 보상금을 받은 뒤 사업착수 전까지 경작한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보상금 수령일까지 실제 자경한 기간만 합산한다. 보상금 수령 후 사업착수 전까지 양도 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된 농지를 기업자와 협의하여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했다. 이후 기업자가 사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양도 농지를 계속 경작한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된 농지를 기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보상금 수령후 사업착수전까지의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안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기간”은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된 농지를 기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양도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자경기간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보상금 수령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자경한 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며, 보상금 수령후 기업자의 사업착수전까지 당해 양도 농지에서 자경한 기간이 있다 하여도 이 기간은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의양도한 농지의 보상금 수령 후 사업착수 전까지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8년이상 자경기간”은 토지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기간을 합산합니다.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된 농지를 기업자와 협의하여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보상금 수령일까지 실제 자경한 기간만 계산합니다. 보상금 수령 후 기업자의 사업착수 전까지 양도 농지에서 자경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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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433 (<time datetime="1997-12-15">1997.12.15</time> 회신), "보상금 수령 후 경작도 자경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71)
- 원 제목
-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된 농지를 협의양도하고 보상금수령한경우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