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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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국법인의 항공기 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사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항공기 임대수입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항공기 임대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한다. 한·미조세조약상 국내 과세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2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영상물 제작업체와 체결한 프로덕션서비스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외국영상물 국내 제작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인센티브’ 상당액을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선지급받았다가 추후 내국법인 명의로 신청 및 수령한 ‘인센티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영상물 제작업체에 지급한 인센티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인센티브를 제작비에 포함해 선지급받고 신청·수령 후 전액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저작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소프트웨어가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경우 또는 당해 대가가 소프트
원천징수-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대가는 10%, 비공개 원시코드 등의 제공대가는 15% 세율이 적용된다. 저작권 양수나 복제권 등의 대가인지, 원리·기술 제공 또는 주문 제작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 NASA 저작물 사용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미항공우주국의 패치와 사진 등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허여받고 그 권리 사용대가로 관련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ASA 패치와 사진 등의 국내 사용권 대가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제품 순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는 권리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조약상 제한세율을 받으려면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지적재산권 실시권 양수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간에 동 미국법인이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적재산권 실시권(License)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실시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가스화기술 및 공정 개발 관련 지적재산권 실시권의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보증인이 지급한 약정이자의 소득구분은 무엇인가?
국내조선사와 미국의 선박구매자간에 체결된 선박건조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조선사가 선박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박건조 선수금 반환 및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해당 지급을 보증한 국내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선박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건조계약 해약으로 보증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한 약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묻는다. 약정이자상당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보증인인 국내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손해배상 성격의 약정이자를 국내금융기관에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미국법인 디자인 사용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및 디자인 사용을 허여받고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디자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디자인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디자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15%의 원천징수세율에서 지방소득세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연 전세기 항공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미국법인 오케스트라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전세기를 운항하는 다른 미국법인(항공회사 또는 여행회사)에게 항공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 동 항공료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됨 <br />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오케스트라의 국내공연 관련 전세기 항공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미국법인인 항공회사나 여행회사에 직접 지급한 항공료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케스트라의 아시아 공연투어 전세기를 운항한 법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뮤지컬 저작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뮤지컬 제작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며 법인세법과 한ㆍ미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외국법인에 보낸 배당금은 원천징수하는가?
주식양도자가 주식양수 외국법인에 배당금 송금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자가 주식양수 미국법인에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고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지급 원인과 성격 등을 종합해 해당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소득은 한.미 조세협약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에는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미국법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한 뒤 필요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미국법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미국 내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미국세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 합병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A)에게 지급하는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미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협약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당액에 대한 세율은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흡수합병 후의 미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4 기술정보가 담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별도 라이선스계약을 맺고 구입한 특정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기술정보나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15 복제·판매 수량에 따른 지급액은 사용료인가?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재판매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 판매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0%이고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16 SAP 소프트웨어 통상실시권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비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일정기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AP 소프트웨어 등의 비배타적 통상실시권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기간 허여받은 통상실시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 총액의 15%를 주민세와 별도로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복제 판매량에 따른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복제·판매권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미국법인 대가는 10%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위스법인 대가는 지급대가 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자료·컨설팅·경영관리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 미국에서 수행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대가의 성격이 노하우인지 일반적인 전문용역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9 미국법인 저작권 사용대가는 몇 퍼센트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그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고 노하우 등을
원천징수-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저작권 이용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실질적 소유자, 상표권 양도 및 기술이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전체 과세 여부의 확답은 어렵다.

20 소프트웨어 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미국법인이 소유한 소프트웨어(S/W)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상표권 포함)를 허여받는 배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시 그 사용료총액에 15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소프트웨어의 판매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용료총액에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주민세는 별도이며 제공법인이 세금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통신 및 보안장비 생산과 관련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통신·보안장비 생산 관련 기술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라는 조건에서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비공개 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프로그램상의 논리ㆍ언어의 제공 등이 함께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ㆍ노하우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총액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과 원시코드 등이 함께 부여된 경우 지급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원문 회신은 말미가 누락되어 구체적인 세율과 완전한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 미국법인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리베이트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미 조세협약상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8조 또는 한ㆍ미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 등의 세율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의 비용 처리와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으나 국내원천소득이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접대비인지 중개알선수수료인지 등 지급 성격과 거래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미국법인 프로그램 개발비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제품개발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프로그램개발계약을 맺고 지급하는 개발비용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대가총액에 15%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미국법인 지급 이자·배당 등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제13조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총액의 12%(주민세 10%별도), 총배당액의 15%(10%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배당과 홍콩지점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는 12%, 배당은 15% 또는 10%이며, 사용료라면 15% 또는 10%를 원천징수한다. 용역대가가 인적용역에 따른 사업소득이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미국법인에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율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용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저작물의 사용·복제·개작·배포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대가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저작권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고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다.

27 미국법인 프로그램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자사의 컴퓨터나 반도체 제품에 국내 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 이용대가’나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구분기준은 그 대가의 성격에
원천징수-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프로그램저작물을 제품에 합체해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원리·지식·기술 등 정보나 비밀공정의 대가는 15%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복제·개작·배포의 대가인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28 미국법인 광고필름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의 광고용 필름을 수입하면서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광고용 필름을 국내 광고에 사용하며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이므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름 자체가 아니라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미국법인 엔지니어링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열교환기교체 및 배관수정에 관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지급시, 그 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으로서 대가의 성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 부담액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의류판매수량에 따라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의류판매수량이 적정한지 여부를 회계감사받고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판매수량 검증과 관련해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을 대신 부담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배상금 중 미국회계법인 지급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25%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판매수량이 일정 비율 이상 차이 날 때 미국법인의 감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계약에 따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 해외 하드웨어 유지보수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원천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제공받은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정보나 노우하우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지급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2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기술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판매대가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표사용 및 기술사용대가인 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대가 지급시 15%(주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상표·기술 사용료와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세무 처리를 묻는다. 상표·기술 사용료는 지급 시 15%를 원천징수하고 독점판매권 대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독점판매권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미국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연구용역 일부분을 하도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연구용역 일부를 하도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인을 통해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미국법인의 건축설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관련용역을 제공 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축설계 관련 용역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5 경제정보 제공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경제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제 관련 정보의 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과세하지 않는다. 정보가 노하우인지 일반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6 미국법인에 지급한 제품개발비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제품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규정이 있고 결과물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비공개 기술정보의 이용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방위산업용 제품개발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규정이 있고 결과물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에 있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기술정보의 이용대가로 보아 지급액의 15%를 주민세와 별도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설비계약 불이행 배상금은 원천징수하나요?
미국법인과 체결한 설비도입계약을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설비도입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일정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미국법인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매출하고 사전약정에 의해 매출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 소프트웨어 복제량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동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복제·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복제·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소프트웨어 사용인가번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 고조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대가없이 도입한 후 매월 동 사용인가번호(key number)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지급시 이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사용인가번호를 매월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은 지급 대가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41 신제품개발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신제품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산업상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이고 실제 발생 비용 상당액은 사업소득일 수 있다.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노하우 대가의 포함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사용량에 따라 정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결정방식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일정기준에 따라 정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43 전환사채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취득・보유하는 전환사채를 만기이전에 매각 또는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률에 상환할증율을 합한 이자율을 적용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매각하거나 전환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표면이자률과 상환할증율을 합한 이자율로 계산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한다. 시행령이 관련 원천징수 규정을 준용하고 보유기간별 세부담 배분이 조세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미국법인의 전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실질내용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세율 15%)대상이며, 통상적인 전문지식 기능활용하여 수행하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사관리·엔지니어링 등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고, 국외 수행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와 사업소득의 구분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외국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단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도입 수단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회신 본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 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6 복제용 원본 매체의 수량별 대가는 사용료인가?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본 매체를 받아 복제·독점 판매하고 수량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며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내국법인은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주민세는 별도 처리해야 한다.

47 미국법인 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생기고 그 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법인세는 미국법인이 신고ㆍ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외국법인 경영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미국법인이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 없음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용역 제공으로 생긴 국내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어 미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수출선수금 이자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및 조세협약 상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제한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출선수금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이므로 한ㆍ미 조세협약의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수취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외국 프로골프선수 참가비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외국 선수의 참가비용을 지급하는 금액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국 프로골프선수 참가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참가비용은 선수 개인에게 귀속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다.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