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법인의 항공기 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국조-0349회신일 2023.08.3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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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법인의 항공기 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30

항공기 임대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항공기 임대수입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항공기 임대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한다. 한·미조세조약상 국내 과세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기의 국제운수상 운행에 종사하지 않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한다.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국내 항공사에서 임대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사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227

본문(원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이 국내 항공사에 항공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항공기 임대료를 지급 받는 경우, 해당 항공기임대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해당하고 한·미조세조약 제14조(1)에 따라 국내에서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내국법인(국내 항공사)은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항공기 임대료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와 범위.

회답

항공기 임대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해당하고 국내에서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 국내 항공사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국조-0349 (2023.08.30 회신), "미국법인의 항공기 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70)
원 제목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항공기임대수입의 국내 과세대상 여부 및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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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